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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소수자 아웃팅까지'…쿠팡 또 직장 내 괴롭힘 터졌다(종합)
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쿠팡에서 또 다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터졌다. 노조는 쿠팡이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처리하는 데 미온적이라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와 사측의 엄벌 징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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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1.10
근로기준법(76조)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해 조사 기간 동안 피해 노동자 등에게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.
A씨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쿠팡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 또 쿠팡 측이 조사에 착수해 직장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했지만 가해자 B씨에게는 서면 경고 조치에 그쳤다.
A씨는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마저 입었다. A씨는 B씨에 의해 성소수자 아웃팅을 당했다. A씨는 이런 이유 등으로 정신과를 다니게 됐고, 그 사이 한 차례 성희롱도 당했다고 주장했다.
이재명 "차별금지법, 국회가 실질적 논의 요청"
"헌법상 평등 원칙, 제정이 맞다... 이견 조정하면 충분히 합의 가능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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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1.11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11일 "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사회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기에 제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"라며 "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입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적 논의를 해주시길 요청 드린다"고 말했다.
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'신경제 비전 선포식' 직후 기자들과 만나 '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를 세계 5강 국가의 기준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, 국회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'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.
그간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'사회적 합의'를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혀 기존 입장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. 또 교계를 만난 자리에선 "차별금지법을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"(2020년 11월 8일)고 해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있었다.